정의
조선시대 추숭도감에서 임금의 사친(私親)에 대해 사후에 왕 또는 왕후의 칭호를 올려 추숭하는 의식과 절차를 기록한 의궤.
내용
각 의궤의 내용은 대개 목록에 이어 좌목(座目)·시일(時日)·승전(承傳)·이문(移文)·내관(來關)·예관(禮關)·의주(儀註)·감결(甘結)·재용(財用)·상전(賞典), 그리고 소임에 따라 구분한 일방(一房)·이방(二房)·삼방(三房)·표석소(表石所)·조주소(造主所)·별공작(別工作) 등의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좌목>에는 도제조(都提調) 1∼3인, 제조 3∼9인, 도청(都廳) 2인, 낭청(郎廳) 7∼12인, 그 밖에 감조관(監造官) 등의 명단이 있다. 도제조는 으레 영의정이나 좌의정·우의정·영중추부사 등 정1품 중에서 임명된다.
<시일>에는 빈청의호(賓廳議號)·각방시역(各房始役)·책보봉과(冊寶封裹)·각방사역사완필(各房事役完畢)·습의(習儀)·시책보(諡冊寶)의 봉헌, 신주봉안, 구주매안(舊主埋安) 등 행사와 작업 일지가 기록되어 있다.
<이문>과 <내관>에는 각 관서와 주고받은 공문, <예관>에는 묘호(廟號)·시호(諡號)·능호(陵號)·전호(殿號)·시보식(諡寶式)·제주식(題主式) 등 의식을 치르는 절목과 일정, <감결>에는 도감이 하급기관에 내린 공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일방> 의궤에는 옥책(玉冊)과 채색된 시책도(諡冊圖) 및 반차도(班次圖), <이방> 의궤에는 채색된 금보(金寶)·보통(寶筒) 등의 도식, <조주소>에는 신주 조성에 관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밖에 ≪추봉의궤 追封儀軌≫는, 명칭은 다르나 ≪추숭도감의궤≫와 유사한 종류의 의궤로서, 1907년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헌의대원왕(獻懿大院王)으로, 어머니 여흥부대부인을 순목대원비(純穆大院妃)로, 고종의 큰아들 완화군(完和君)을 완효헌왕(完孝憲王)으로 추봉한 기록이다.
그리고 1899년 태조·장조·정조·순조·익종을 황제로, 아울러 각 왕후를 황후로 추존한 기록인 ≪추존시의궤 追尊時儀軌≫, 1908년 진종·헌종·철종을 황제로 추존하고 각 왕후를 황후로 추존한 기록인 ≪추존시의궤≫ 등이 있다. 이 의궤들은 모두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 『광해군사친추숭도감의궤(光海君私親追崇都監儀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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