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지정한 지역.
개설
내용
또한 대통령이 정하는 면적 이하로의 토지분할 등을 할 수 없다. 격리병원 · 사설강습소 · 일반업무실 · 숙박시설 · 판매시설 · 위락시설 · 관람집회시설 · 동물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운수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 동물 관련시설 · 진애 및 오물처리장 · 촬영소 · 묘지 관련시설 등을 비롯하여 그 지구의 자연풍치를 유지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런 경우일지라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 안의 공지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도 그 지구의 자연풍치 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연원 및 변천
「도시계획법」 자체는 1962년 1월에 제정되어 20차에 걸친 수정을 거친 뒤 급기야 2002년 2월에 폐기되고,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과 더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國土의計劃및利用에관한法律)」(제정 2002.2.4 법률 제6655호)로 통합되었다.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현대인문지리학사전(現代人文地理學事典)』(존스톤 저ㆍ한국지리연구회 역, 한울, 2009)
- 「풍치지구(風致地區) 변경(邊境)에 따른 토지가격(土地價格) 변화(變化) 연구(硏究)」(채충원, 성균관대학교대학원(삭사학위논문, 1998)
-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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