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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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지정한 지역.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지정한 지역.

개설

「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규정을 보면, 풍치지구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내용

풍치지구 안에서는 시장 · 군수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죽목(竹木)의 벌채 및 재식(栽植), 토석의 채취를 못하며,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증축 · 이동이나 이동이 어려운 물건의 설치나 퇴적 등을 하지 못한다.

또한 대통령이 정하는 면적 이하로의 토지분할 등을 할 수 없다. 격리병원 · 사설강습소 · 일반업무실 · 숙박시설 · 판매시설 · 위락시설 · 관람집회시설 · 동물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운수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 동물 관련시설 · 진애 및 오물처리장 · 촬영소 · 묘지 관련시설 등을 비롯하여 그 지구의 자연풍치를 유지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런 경우일지라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 안의 공지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도 그 지구의 자연풍치 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연원 및 변천

풍치지구는 일제시대인 지난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朝鮮市街地計劃令)」을 근거로 경관이 뛰어나거나 산림상태가 좋은 곳 등을 지정, 건축을 규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2년에까지 이르고 있다.

「도시계획법」 자체는 1962년 1월에 제정되어 20차에 걸친 수정을 거친 뒤 급기야 2002년 2월에 폐기되고,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과 더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國土의計劃및利用에관한法律)」(제정 2002.2.4 법률 제6655호)로 통합되었다.

현황], [의의와 평가

현재 서울의 풍치지구는 총 24개 지구에 4백 94만평으로 수유 · 성북 · 평창 · 안산 등 공원인접지역 14곳과 금호 · 옥수 · 광장 · 마포 · 본동 등 한강변 경관지역 6곳, 오류 · 시흥 · 세곡 · 신월 등 시계인접지역 4곳 등이다.

참고문헌

  • - 『현대인문지리학사전(現代人文地理學事典)』(존스톤 저ㆍ한국지리연구회 역, 한울, 2009)

  • - 「풍치지구(風致地區) 변경(邊境)에 따른 토지가격(土地價格) 변화(變化) 연구(硏究)」(채충원, 성균관대학교대학원(삭사학위논문, 1998)

  • -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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