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규정을 보면, 풍치지구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풍치지구 안에서는 시장·군수의 허가없이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죽목(竹木)의 벌채 및 재식(栽植), 토석의 채취를 못하며,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이동이나 이동이 어려운 물건의 설치나 퇴적 등을 하지 못한다.
또한 대통령이 정하는 면적 이하로의 토지분할 등을 할 수 없다. 격리병원·사설강습소·일반업무실·숙박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동물원·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운수시설·자동차 관련시설·동물 관련시설·진애 및 오물처리장·촬영소·묘지 관련시설 등을 비롯하여 그 지구의 자연풍치를 유지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런 경우일지라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 안의 공지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도 그 지구의 자연풍치 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풍치지구는 일제시대인 지난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朝鮮市街地計劃令)」을 근거로 경관이 뛰어나거나 산림상태가 좋은 곳 등을 지정, 건축을 규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2년에까지 이르고 있다.
「도시계획법」 자체는 1962년 1월에 제정되어 20차에 걸친 수정을 거친 뒤 급기야 2002년 2월에 폐기되고,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과 더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國土의計劃및利用에관한法律)」(제정 2002.2.4 법률 제6655호)로 통합되었다.
현재 서울의 풍치지구는 총 24개 지구에 4백 94만평으로 수유·성북·평창·안산 등 공원인접지역 14곳과 금호·옥수·광장·마포·본동 등 한강변 경관지역 6곳, 오류·시흥·세곡·신월 등 시계인접지역 4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