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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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단체
국악의 발전과 문화유산의 보호 · 육성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민족문화예술의 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1년 설립된 국악단체.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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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악의 발전과 문화유산의 보호 · 육성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민족문화예술의 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1년 설립된 국악단체.
내용

1962년 1월 26일 사단법인 인가를 얻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악예술의 조사·연구 및 보존 육성에 관한 일, 정부에 건의 또는 자문에 관한 일, 국악예술인 양성과 교도에 관한 일, 국악예술인의 국제교류에 관한 일, 국악 연예단체의 육성 및 공연에 관한 일, 국악예술 창작문헌비고(創作文獻備考) 및 가사(歌詞)·가요(歌謠)의 정리에 관한 일, 국악상(國樂賞) 제정 및 집행에 관한 일 등으로 되어 있다.

즉, 대한민국국악제를 비롯하여 전국 민요경창대회, 전국 학생국악경연대회, 서울구민위안공연, 국악작곡 축제 등의 국악공연 및 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국악계의 최고 명인에게 주는 한국국악대상의 시상식을 제16회째 진행하고 있다.

그 밖의 사업으로 국악선인 추모제를 비롯하여 각종 국악 공연 및 행사를 진행하며, 지방지부 단위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주최하여 향토문화의 선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임원은 이사장 1인, 부이사장 3인, 상무이사 1인, 이사 약간, 감사 3인 등 33인으로 되어 있다. 1997년 현재 총 회원은 약 3만 명에 이른다.

그리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판소리·남도민요·향토민요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맡은 창악분과위원회, 정악·민속악·아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맡은 기악분과위원회, 경서도창(京西道唱)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맡은 민요분과위원회, 고전무용·민속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맡은 무용분과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더불어 창극 및 공연단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맡은 국극분과위원회, 농악무(農樂舞)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맡은 농악분과위원회, 시조·가곡·가사·범패(梵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맡은 시조분과위원회, 문예·창작·교육·기획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맡은 기획분과위원회, 민속극·민요극·인형극·민속놀이·꼭두각시놀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맡은 민속극분과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다.

가야금병창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맡은 가야금병창분과위원회, 회원의 자격심사·해외공연 추진 심사·국악예술인 동태조사·시책 및 유권해석 제반 심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맡은 심의위원회 등이 또한 활동 중이다.

참고문헌

『국악통론(國樂通論)』(서한범, 태림출판사, 1985)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정관』(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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