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권 4책. 필사본. 1798년(정조 22)까지 기록되어 있다. 서·발문이 없어 편찬경위는 알 수 없다.
1책에는 태조∼현종조, 2책에는 숙종조, 3책에는 경종∼영조조, 4책에는 정조조의 내용이 실려 있다. 가로로는 해당연도와 지역의 항목을, 세로로는 전세(田稅)·대동(大同)·구환향(舊還餉)·신환향(新還餉)·군포(軍布)·신포(身布)·노비공(奴婢貢)·산해세(山海稅)·물선(物膳)·진재(賑財)·진곡(賑穀)·잡령(雜令)의 부총목록(賦總目錄)을 기재하고, 세로·가로의 선을 그어 해당란에 혜정의 내용을 약술하였다.
예를 들어, 태조조 맨 처음 ‘무인각도진곡(戊寅各道賑穀)’란에는 “각 도의 주린 백성을 진휼하도록 명하다(命賑各道飢民).”, “좌정승 조준(趙浚)이 모든 도로 하여금 군자미·콩을 내어 진휼을 행하도록 명하다(左政丞趙浚 請令諸道出軍資米菽以行賑濟).”라고 기록하였다.
같은 항목의 ‘잡령’란에는 “좌정승 조준이 수령 중 진휼에 마음을 쓴 자는 살려낸 사람수만큼 포상하여 쓰고 마음을 쓰지 않은 자는 엄중히 논하도록 청하다(左政丞趙浚請守令用心賑濟者以其所活人數褒敍不用心者從重論).”라고 기록하였다.
정조조 마지막에서는 ‘무오호서전세(戊午湖西田稅)’란에 “우심은 홍주 등 19읍 1진, 지차는 충주 등 23읍, 초실은 청풍 등 13읍(尤甚洪州等十九邑一鎭之次忠州等二十三邑稍宲淸風等十三邑).”이라 하고 비지(批旨)의 내용을 적었다.
이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기록된 항목은 신환향·진곡·잡령 등이다. 조선조의 진휼정책과 시행부문을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장서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