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한제국기 관료 이용원이 1905년에 종래의 향약법을 가감하여 정한 규약을 기록한 향약서.
서지적 사항
내용
『계약장정』은 입약범례(立約凡例), 회집독약법(會集讀約法), 약례(約例), 사창계약례(社倉契約例), 약속(約束),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 사창법(社倉法), 강신의(講信儀), 약속(約束)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목활자본을 소장하고 있으며, 단국대학교 율곡도서관은 운각인서체자(芸閣印書體字)로 찍은 『계약장정』을 소장하고 있다.
이용원(李容元)은 조선 말기의 문신으로 현감을 지낸 뒤 1875년(고종 12) 동부승지·대사간이 되었다. 1876년(고종 13) 우부승지 서정순(徐正淳)과 함께 동부승지로서 최익현(崔益鉉)의 흑산도 안치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1890년(고종 27) 예조참판으로서 민씨척족들의 고종 왕위선양(王位禪讓) 모의를 항의하다가 찬배(竄配) 당하였고, 1894년(고종 31) 정치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정치범을 석방할 때 흑산도에서 풀려났다. 그 뒤 이조판서와 법무아문대신, 우찬성을 지냈으며, 1896년(건양 1) 경연원경 겸 왕태자궁일강관(經筵院卿 兼 王太子宮日講官)에 임명되었다. 1897년(광무 1) 중추원일등의관을 지냈고, 1902년(광무 6) 궁내부특진관이 되었으며, 보국특진관(輔國特進官)에 올랐다. 1905년(광무 9) 최익현이 창의토적소(倡義討賊疎)를 올리고 거의(擧義)를 준비할 때 그에게도 창의구국(倡義救國)의 글을 보냈다. 1910년(융희 4)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된 뒤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lib.aks.ac.kr)
-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people.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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