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년(고종 32) 3~4월에 첨절제사(僉節制使)가 평안도 4진(鎭) 신도진(薪島鎭), 선사진(宣沙鎭), 오노량진(吾老梁鎭), 서림진(西林鎭)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진지(鎭誌)로, 진지와 사례(事例)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본(奎 12192)이 있으며 한국학문헌연구소에서 『한국지리지총서 읍지』17로 영인된 바 있다.
갑오개혁 이후 1895년(고종 32) 7월 15일(윤달), 제139·140·141·142호 칙령에 의해 3도 통제영, 각도 병수영, 진영(鎭營), 진보(鎭堡)가 모두 폐지되면서 지방 군제는 완전히 폐지되고 새로운 진위부대로 대체되었다. 1894년에서 1895년까지 전국에 걸친 진영지 편찬은 갑오개혁에 의한 군제의 정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작자 미상의 2책으로 된 필사본이며, 세로는 28.9㎝이고, 가로는 18㎝이다.
제1책은 「신도지(薪島誌)」, 「선사진사례(宣沙鎭事例)」, 「신도사례(薪島事例)」, 「오노량진사례진지(吾老粱鎭事例鎭誌)」로 구성되었고, 제2책은 「서림진사례(西林鎭事例)」로 구성되었다.
제1책에 수록된 「신도지」는 강계(疆界), 건치연혁, 관직, 진명(鎭名), 산천, 방리(坊里), 풍속, 정지(井池), 창고, 창곡(倉穀), 진사(鎭司), 군기(軍器), 공해(公廨), 토전(土田), 토산(土産), 어염(漁鹽), 수세(收稅), 호구, 봉수, 사찰, 도로, 교량(橋梁), 강제(堈堤), 관적(官蹟), 인물, 교반(校班), 군병(軍兵), 관선(官船), 역속(役屬), 반료(頒料), 효행, 금고사적(今古事蹟), 명방서숙(名坊書塾) 순이다. 이는 일반적인 읍지 체재로 지지를 작성한 후 군사적인 내용을 뒷부분에 수록한 것이다. 미곶진을 1807(순조 7)년에 신도로 옮겨 설치한 후, 바람이 잠잠하면 나가서 신도에 둔(屯)치고, 바람이 세면 물러나와 미곶을 지켰다. 진지의 여러 곳에서 도진(島鎭)과 육진(陸鎭)으로 나누어 기록한 것은 그 때문이다. 토전조에서는 전답을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누었다.
「선사진사례」는 사복시소관원가전답세총(司僕寺所管元加田畓稅摠), 상납진질전소세총(上納鎭秩田所稅摠), 전소춘상납(田所春上納), 전소추상납(田所秋上納), 목소춘상납당차(牧所春上納當次), 목소추상납당차(牧所秋上納當次), 전소관황배삭(田所官貺排朔), 관청진황배삭(官廳鎭貺排朔), 도창(都倉), 권감장사지방(權減將士支放), 방영추래태대목분표(防營推來紿代木分俵), 각리호적수(各里戶籍數), 요미요전분표(料米料錢分俵), 성향(城餉), 진민호(鎭民戶), 마수(馬數), 군병(軍兵), 반열마감(反閱磨勘), 순영회계마감(巡營會計磨勘), 가도가가미분배(假島假家米分排), 도훈도료미분배(都訓導料米分排), 호안정채(戶案情債), 산세봉질(山稅捧秩), 계방전(契房錢), 각반액수(各班額數)로 이루어졌다.
「신도사례」는 성향곡(城餉穀), 간년곡(間年穀), 관황(官貺), 세입지방질(歲入支放秩), 장위사지방질(壯衛士支放秩), 장리통인노령액수(將吏通引奴令額數), 장위사액수(壯衛士額數), 저리질(邸吏秩)로 이루어졌는데 세입지방질과 장이통인노령액수조는 도진과 육진으로 나누어 썼다. 「오노량진사례진지」는 사례와 진지로 이루어졌는데 사례부분은 간단하고, 진지 역시 강계와 일부가 누락된 건치 연혁만 있어 전체적으로 아주 간단하다.
제2책은 「서림진사례」이다. 내용은 건치연혁, 둔전답, 군총(軍摠), 감영납군전(監營納軍錢), 감영소재사목(監營所在事目), 첨사늠봉(僉使廩俸), 각양호첨방하질(各樣戶僉放下秩), 간년호첨방하질(間年戶僉放下秩), 간년상하질(間年上下秩), 각항채전본류래조(各項債錢本流來條), 각둔세미봉상규식(各屯稅米捧上規式), 각둔전답진기구별수세곡총성책(各屯田畓陣起區別收稅穀摠成冊)으로 구성되었다.
신도진을 제외한 다른 진은 진지보다 사례를 위주로 한 사례 중심의 읍지로서, 당시에 편찬된 읍지류의 일반적 경향과 동일하다.
압록강변에 설치된 위원의 오노량진과 서해안에 설치된 용천의 신도진, 철산의 선사진 등 청천강 북쪽의 주요 진에 관한 기록으로서 조선시대의 군사적 요충지인 진의 구성과 운영 실태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