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당선생한씨부훈(南塘先生韓氏婦訓)은 1712년(숙종 38)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이 31세 때에 부녀자에게 교훈이 될 만한 것을 정리한 내용으로, 1874년(고종 11)에 필사한 것이다.
한원진은 평소 심술(心術)의 폐단을 바로잡고 권면(勸勉)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한 집안의 아녀자의 교훈을 만들고자 하였는데‚ 마침 사매(舍妹)인 이씨부인(李氏婦人)이 성현(聖賢)의 격언(格言)을 써서 가르쳐 달라고 하여 지었다고 한다. 발문에서 김평묵(金平默)은 이 책이 규방(閨房)의 경(經)으로서 어려서 어머니가 언해본을 읽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것이 『남당집(南塘集)』의 내용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으니 친구 신성담(申聖澹)이 정역(精譯)하여 그 뜻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궤인(軌印)이 있는 필사본으로 1책(17장)으로 되어 있다. 1712년(숙종 38) 한원진의 서문과 1874년(고종 11) 김평묵(金平默)의 발문을 붙여 필사하였다. 한원진의 문집 『남당집』권26에도 전한다.
모두 11장으로 (1) 총설장(總說章) (2) 사부모구고장(事父母舅姑章) (3) 사가장장(事家長章) (4) 접형제제사장(接兄弟娣姒章) (5) 교자부장(敎子婦章) (6) 대첩잉장(待妾媵章) (7) 어비복장(御婢僕章) (8) 간가무장(幹家務章) (9) 접빈객장(接賓客章) (10) 봉제사장(奉祭祀章) (11) 근부덕장(謹婦德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맞추어 실천규범을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집안의 성쇠는 부인의 행실에 달려 있고, 부인의 행실의 옳고 그름은 교육에 있다고 전제하면서 사친(事親)과 봉선(奉先)이 만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강조하였다.
송시열의 『계녀서(戒女書)』와 송요화(宋堯和)의 아내인 김호연재(金浩然齋, 1681∼1722)가 지은 『자경편(自警篇)』과 함께 충청권에서 저술된 여성 규훈서로서 조선후기 성리학적 여성 규범과 가정 안에서의 역할을 이해하는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울러 18세기 후반에 저술된 이덕무(1741∼1793)의 『사소절(士小節)』「부의(婦儀)」편과 비교하면 시기적 차이와 경향(京鄕)의 지역적 차이에 따른 여성규범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