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92년 민병석이 평안도에서 시행한 덕행과(德行科)의 규범과 의식 등을 모아 간행한 교훈서.
서지적 사항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민병석의「덕행교범서(德行敎範序)」, ②1891년(고종 28) 12월 의정부에 올린 장계의 내용을 정리한 「덕행과사례(德行科事例)」, ③「율곡이선생학교모범(栗谷李先生學校模範)」, ④「상읍례도(相揖禮圖)」, ⑤「홀기(笏記)」, ⑥「향음주행례도(鄕飮酒行禮圖)」, 「향사행례도(鄕射行禮圖)」, ⑦「향음주례의절(鄕飮酒禮儀節)」, ⑧「향음주례홀기(鄕飮酒禮笏記)」, ⑨「향사례의절(鄕射禮儀節)」, ⑩「향사례홀기(鄕射禮笏記)」 등이 그것이다. 대부분의 분량은 「상읍례도」 이하의 도식과 홀기로 이루어져 있고, 내용은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지침을 정리한 것이다.
민병석이 실행한 덕행과의 실천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안도 내의 각 읍 각방(各坊)에 문학과 덕행에 뛰어난 사람을 1명씩 뽑아 면강장(面講長)을 삼고, 각 면(面)의 유생들에게 먼저 『학교모범』을 실천하도록 학문을 강론하게 한다. 이어 매월 말에 면내의 유생들을 강장(講長)의 집에 모아 학문을 강론하고 그 중에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매년 봄가을로 면강장이 통솔하여 그 읍의 명륜당에 나아가 향음주례를 마치고 경의(經義)와 책문(策問) 등으로 시험을 봐서 그 읍에 정해진 인원을 선발한다. 이 인원을 다시 청남(淸南)과 청북(淸北)으로 보내면 청남과 청북에서는 또 경사(經史)와 시무(時務) 등으로 다시 시험을 봐서, 청남에서는 매년 봄가을로 각각 5명씩을 뽑고 청북에서는 봄에 3명과 가을에 4명씩을 뽑아 3년마다 모두 58명을 선발한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 『율곡전서(栗谷全書)』
- 『예기(禮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e-kyujanggak.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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