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가 영남관찰사에게 박성원(朴聖源, 1697~1767)의『돈효록』을 간행하게 하고, 그 서문을 자신이 직접 썼는데,『어제돈효록서』는 1783년(정조 7)에 그 서문만을 별도로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어제서. 1783년(정조 7)에 목판본 1책(7장)으로 간행되었다. 책의 크기는 34×21.2㎝, 반엽광곽의 크기는 20.2×14.4㎝이다. 광곽은 사주쌍변(四周雙邊)이고, 계선이 있으며, 글자는 5행 10자이고, 판심은 상하화문어미(上下花紋魚尾)이다.
규장각에 2종이 소장되어 있는데, 1종(奎 5371)에는 ‘학부도서(學部圖書)’와 ‘편집국보관(編輯局保管)’, 다른 1종(奎 3197)에는 ‘내각(內閣)’이라는 소장인이 있다.
『어제돈효록서』는 박성원(1697~1757)이 고인들의 언행 중 효에 관한 글을 모아 엮은 『돈효록』에 정조가 1783년(정조 7)에 직접 쓴 서문이다.
『돈효록』의 저자 박성원의 본관은 밀양이고, 자는 사수(士洙), 호는 겸재(謙齋),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이재(李縡)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세손강서원유선(世孫講書院諭善)으로서 세손인 정조를 보도(輔導)하기도 하였다.
그는 효가 화민성속(化民成俗)의 근본이 되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국가 기강을 다지는 원동력이 됨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그 의도를『돈효록』을 통해 드러내었다.
정조가 이 책의 간행을 명한 이유는 박성원이 자신의 사부였던 사적인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의 효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여 효를 진작시키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어제돈효록서』에서 정조는 “(『돈효록』의) 내용이 비록 경사(經史)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못하였으나, 그것을 보면 자기를 반성하고 깨우치기가 쉬워 옛날 박사가 강습하며 남긴 뜻을 잃지 않았다. 내가 이에 영남 관찰사에게 명하여 그 책을 인쇄하도록 하였으니, 이 일이 어찌 다만 그 사람을 위해 그 책을 세상에 오래도록 전하려는 뜻에서이겠는가. 그것이 효심을 흥기시키는 데 일조가 될까 해서이다.”라고 하였다.
또『홍재전서(弘齋全書)』「일득록(日得錄)」에는 “이 책을 특별히 간행하도록 명한 것은 그 사람을 총애하거나 그 책을 대단하게 여겨서가 아니다. 효는 민생의 대절이고, 예는 인사의 법칙이다. 지금 백성들의 뜻이 날로 각박해지고 습속이 날로 투박해지고 있으니, 이 책을 널리 반포하여 집집마다 비치해 두고 읽게 한다면, 풍속을 돈후하게 하는 데 일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조는 이 서문을 지어 규장각직각지제교(奎章閣直閣知製敎) 이병모(李秉模)에게 필사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하게 하였다.
『어제돈효록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효는 하늘의 경(經)이요, 땅의 의(義)이며, 인간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왕이 된 자가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는 데 가장 긴급한 것이며, 정치를 하는 데도 효를 흥기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는 형벌이나 상을 주어 권면할 것이 아니라 ,이에 앞서 장려하고 교도하는 등의 순리적인 방법으로 지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는데,『돈효록』에는 효에 관한 옛 분들의 언행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에 정조 자신은 효에 대한 성현의 말 가운데 부모의 뜻을 어기지 말라는 ‘무위(無違)’가 가장 절실하게 느껴져 이를 서문에 써서 권면한다는 뜻을 밝혀 두었다.
이 글을 통해 정조의 효에 대한 인식과 통치철학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