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좌해(崔左海, 1738∼1799)가 용암서재에서 진행한 일강(日講) 내용과 제자들이 『논어(論語)』에 대한 스승의 강론, 토지 제도와 세법(稅法)에 관해 논변한 내용 등을 수록한 책이다.
최좌해의 본관은 수성(隋城), 자(字)는 백하(伯下), 호는 용암(龍巖)‚ 내암(乃巖) 등이다. 미호(渼湖) 김원행(金元行)의 문인으로서 일찍부터 경학(經學)에 침잠하여 방대한 분량의 경학 관련 저술을 남겼다.
본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서너 명의 유생이 『대학(大學)』을 강독한 뒤에 서로의 의견을 개진한 부분으로 최좌해 사후 15년이 지난 1814년(순조 14) 1월 21일, 2월 1일, 2월 11일에 이루어졌다. 세 차례 강독에 참여한 인물은 김백환(金白煥)‚ 남보한(南輔漢)‚ 최헌수(崔憲秀)‚ 횡규익(黃奎翼) 등 총 7명이다.
두 번째 부분은 독서법, 시문(詩文)의 제작, 경전(經傳)의 작법 등 일관되지 않은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는데 잡기류(雜記類)의 성격이 농후하다.
세 번째 부분은 「논어편차대의(論語編次大義)」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논어』 강의록이다. 「학이(學而)」에서 「요왈(堯曰)」에 이르기까지 『논어』의 전체 구성과 그 함의를 주도면밀하게 기술하였다.
최좌해의 여러 제자가 스승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용암서재강의퇴록(龍巖書齋講義退錄)』에도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 부분은 「공조철변(貢助徹辨)」으로서 여러 경전과 이익(李瀷), 고염무(顧炎武) 등의 저술을 인용하며, 역대 토지 제도와 세법에 대해 논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