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왜란 이후 산실되거나 흐트러진 『주자문집』과 『주자어류』의 통일된 정본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주자문집』 중의 『어류』를 1770년(영조 46)에 간행하고 그 교간(校刊)의 범례(凡例)를 적은 것이다.
필사본, 1책(5장). 본문의 행자수는 10행 22자로 구성되어 있다. 변란은 사주쌍변(四週雙邊)이고, 판심의 어미는 상화문어미(上花紋魚尾)이다.
유희춘(柳希春, 15131577)과 홍계희(洪啓禧, 17031771)가 편찬한 것으로, 『주자문집어류교정범례(朱子文集語類校正凡例)』와 『주자문집어류개간범례(朱子文集語類改刊凡例)』를 함께 묶어 『주자문집어류교간범례(朱子文集語類校刊凡例)』라고 제목을 붙였다.
본래 유희춘(柳希春)이 조헌(趙憲)과 함께 1575년(선조 8) 『주자문집』과 『주자어류』의 오류를 바로 잡고 상세히 주를 달아 『주자문집어류교정범례(朱子文集語類校正凡例)』를 썼으나, 그 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주자 관련 서적의 판본이 사라지거나 흐트러져, 전해지지 않고 범례만 남아 있었다. 이런 연유로 1770년(영조 46) 홍계희(洪啓禧)가 옥산서원(玉山書院)에 있는 판본과 중국 연경(燕京)에서 구매해 온 수십 종의 판본을 비교 검토하여 새로운 판본을 만들고 『주자문집어류개간범례(朱子文集語類改刊凡例)』를 썼다.
홍계희의 범례는 구본의 『주자문집』이 1판 12행, 1행당 18자이고, 구본의 『주자어류』가 1판 26행, 1행당 22자이던 것을 1판 12행, 1행당 22자로 통일하여 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밖에도 그는 『주자문집』 뒤에 「주자실기」, 「주자연보」, 주자 16세손 옥(玉)이 기록한 「유편(類編)」 등 12권을 부록으로 붙였다고 적고 있다.
앞에는 유희춘 교진본(校進本)의 범례 7조목이 있다. 그리고 개간범례(改刊凡例)로 먼저 유희춘 교진본의 내용과 그 단점 등을 설명하고, 문집대전어류대전(文集大全語類大全) 등의 간행경위를 7조목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조선시대 선조대부터 영조대까지 『주자문집』과 『주자어류』의 판본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었는지에 대해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