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나라 범입본이 치가(治家)의 도리와 인륜강상(人倫綱常)의 정도(正道), 일용사물(日用事物)의 당연한 대법(大法), 성명(性命)과 화복의 단서 등을 72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유교서이다.
명(明)의 범입본이 편찬하였고, 주민(朱敏)이 정정한 후에 1406년(영락 4) 7월 16일에 후서(後序)를 썼다.
장서각 소장본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2종이 있다. 먼저 장서각 소장본은 목록상에는 상·하권으로 권차의 구분이 있으나, 실제는 불분권(不分卷) 1책(44장)이며, 책크기는 21.7×13.4㎝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1988년 일본내각문고(日本內閣文庫)에 소장된 필사본 『치가절요』(307-68) 2권 2책을 복사·영인한 것으로, 책크기는 24.6×16.7㎝이다.(BA1246-12-1-2) 여기에는 선덕 6년(1431)에 윤상경(尹祥敬)이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표지에 ‘을축이월초팔일시(乙丑二月初八日始)’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책을 필사한 시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나 을축년의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다.
본문 앞에는 1406년(영락 4)에 범입본의 요청에 따라 주민이 원고를 정정한 후에 작성한 후서가 수록되어 있다. 후서에는 이 책에 대하여 문장이 비록 화려하지는 않으나 치가와 인륜강상(人倫綱常)의 정도(正道), 일용사물(日用事物)의 당연히 행해야 할 대법(大法), 성명(性命)과 화복의 단서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천함으로써 윗사람은 풍속을 바꿀 수 있고, 아랫사람은 개과천선(改過遷善)할 수 있다고 평하고 있다.
후서 다음에는 상권과 하권으로 구분된 목차가 있고, 본문은 권차 구분이 없이 총 72개 항목으로 편집되어 있다. 목차에 따르면 상권에는 정기(正己), 입업(立業), 근검(勤儉), 근신(謹愼), 예절(禮節), 염치(廉恥), 존신(存信), 근언(謹言), 치사(致思), 무본(務本), 득실(得失), 려위(慮危), 주견(主見), 간쟁(諫諍), 처부(處富), 거빈(居貧), 부자(夫子), 구고(舅姑), 계모(繼母), 부부(夫婦), 형제(兄弟), 축리(妯娌), 후사(後嗣), 훈자(訓子), 교녀(敎女), 육영(育嬰), 가화(家和), 목친(睦親), 처린(處隣), 택교(擇交), 왕복(往復), 신혼(晨昏), 출행(出行), 방우(防虞), 방도(防盜), 제비(隄備)에 관한 36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고, 하권에는 관병(冠䈂), 혼인(婚姻), 상의(喪儀), 봉선(奉先), 종보(宗譜), 독율(讀律), 독전(讀傳), 치서(置書), 제판(製辦), 매매(賣買), 식용(食用), 육종(稑種), 축양(畜養), 선택(選擇), 면사(免思), 양도(量度), 부역(賦役), 호구(戶口), 생신(生辰), 이산(貽産), 두료(斗料), 채부(債負), 차환(借換), 기음(嗜飮), 취첩(娶妾), 노업(奴僕), 내외(內外), 설독(褻瀆), 풍속(風俗), 시비(是非), 쟁투(爭鬪), 소송(訴訟), 질병(疾病), 환난(患難), 유실(遺失), 괴이(怪異) 등 일상생활에 관한 36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치가절요』 다음에는 『명심보감(明心寶鑑)』이 『명심보감록초(明心寶鑑錄抄)』라는 표제로 수록되어 있으며 목차는 계선편(繼善篇), 천명편(天命篇), 순명편(順命篇), 효행편(孝行篇), 정기편(正己篇), 안분편(安分篇), 존심편(存心篇), 계성편(戒性篇), 권학편(勸學篇), 훈자편(訓子篇), 성심편(省心篇), 입교편(立敎篇), 치정편(治政篇), 치가편(治家篇), 안의편(安義篇), 준례편(遵禮篇), 존신편(存信篇), 언어편(言語篇), 교우편(交友篇) 부행편(婦行篇) 순서로 되어 있다.
또한 『명심보감추록(明心寶鑑追錄)』의 「계선편」은 『명심보감록초』의 「계선편」을 보충한 것이다. 이 외에 주문공치가요법(朱文公治家要法), 십추회(十追悔), 안연사물잠(顔淵四勿箴), 범준심잠(范浚心箴)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