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유학자 정구가 태극과 관련된 문헌을 찬집하여 이준(李浚)에게 간행하게 한 사실을 의심하던 학자들에게 관련 증거를 제시하여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기(刊記)의 기록에 따라 ‘병오년(丙午) 4월’에 간행한 것만 알 수 있다. 「태극문변계해초간사적(太極問辯癸亥初刊事蹟)」(1623)에 따르면, 이준은 일찍이 태극논변서 5편을 베껴 제현(諸賢)에게 발어(跋語)를 받고 정구에게 바치게 된다. 이때 정구는 「태극도(太極圖)」·「태극도설(太極圖說)」·「태극도해(太極圖解)」·「이육문답(二陸問答)」과 자신의 서신 등 5편을 합쳐 한 책으로 만들고, 이준에게 간행을 부탁하여 결국 화산부(花山府)에서 초간(初刊)하게 하였고, 화산에서 초간한 원서(原書)는 1662년 임인년 봄에 중간(重刊)하였다.
정구는 주돈이·주자·이언적(李彦迪, 1491~1553) 세 선생의 도통(道統)이 서로 전해진 글로 평가받는 『태극문변(太極問辯)』을 모아 화산부에서 초간하고, 이후 1662년(壬寅)에 중간하였다. 그런데 정충필(鄭忠弼)이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이 지은 발문의 소지(小識) 가운데 있는 구절을 문제 삼아 정구가 찬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논란에 맞서 계왕개래(繼往開來)의 적전(嫡傳)인 정구가 사도(斯道)를 지키려는 뜻에서 관련자료를 모두 갖추고 참고하여 만들게 한 것이다.
구성을 보면, 우선 정구가 이준에게 보낸 유찰(遺札) 10통이 있고, 뒤이어 서사원(徐思遠, 1550~1615)이 이준에게 보낸 답서 등이 있다. 그 뒤로는 「태극문변계해초간사적」(1623)과 「임인춘중간사실(壬寅春重刊事實)」(1662)이 나온다. 그리고 동락서원(東洛書院)·회연서원(檜淵書院)·사양서원(泗陽書院)에서 주고받은 통문(通文)이 실려 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변파제조(辯破諸條)」에서는 정구가 아니라, 이준이 본서를 완수했다는 의심을 논파하기 위해 논거를 정리해서 제시하였다.
태극논변이 도통(道統)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는 점과 더불어 책의 찬집 주체에 따라 학문적 권위가 논란이 되는 조선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