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의 본관은 예안(禮安). 자는 중수(仲綏), 호는 학고(鶴皐). 김득선(金得善)의 증손이다.
권두경(權斗經)은 퇴계 이황의 말과 행적을 정리해 『퇴계선생언행통록(退溪先生言行通錄)』을 편찬하였다. 김이만은 『퇴계선생언행통록』에서 이황의 문집과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내용을 정리해 『퇴도선생언행유편(退陶先生言行遺編』으로 편찬하였다.
『퇴계선생언행통록』을 엮을 당시 권두경은 이 책의 초고를 들고 갈암(葛庵)이현일(李玄逸)을 찾아가 상의하였으며, 갈암의 아들 밀암(密庵)이재(李栽)의 발문을 받아두기도 하였다. 그 발문은 『퇴도선생언행유편』에도 남아있다.
김이만은 권구경의 『퇴계선생언행통록』에서 총록(總錄), 연보(年譜), 자명(自銘)을 빼고 퇴계이황의 문집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또 제목의 '통록'을 '유편'으로 고쳤다. 이러한 편집을 거쳐 8권 5책의 『퇴계선생언행통록』은 2권 2책의 『퇴도선생언행유편』으로 간략화되었다.
『퇴계선생언행록』은 1793년(정조 17) 도산서원에서 간행되었고 『퇴도선생언행유편』의 간행연대는 미상이다.
필사본. 1책. 장서각 소장본은 제1책 권상(卷上)은 결본이고, 제2책 권하(卷下)만 남아있는데, 책크기는 22.8×14.5㎝이다.
경기대학교 도서관에도 필사본인 『퇴도선생언행유편(退陶先生言行遺編)』 하(下)가 소장되어 있는데, 장서각 소장본의 책크기와 글자수가 모두 다르다.
퇴계의 언행을 엮어 책으로 간행하는 일은 창계(滄溪)임영(林泳)의 『퇴계어록(退溪語錄)』부터 시작되었다. 두 번째가 권두경(權斗經)의 『퇴계선생언행통록(退溪先生言行通錄)』(8권)으로 이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항목을 더욱 세분하여 도산서원에서 간행한 책이 『퇴계선생언행록』(6권)이고, 김이만이 『퇴계선생언행록』에서 총록, 연보, 자명을 빼고 문집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한 책이 『퇴도선생언행유편』이다.
이 책은 2책으로 되어 있었으나, 제2책인 권하만 남아있다. 권하는 유편(類編)의 행실(行實) 제2하(下)부터 시작한다. 구성을 보면 제2 행실은 교제지도(交際之道) 20조, 음식의복지절(飮食衣服之節) 9조, 상적지락(賞適之樂) 15조로 이루어져 있고, 제3 출처(出處)는 출처지의(出處之義) 59조, 사군지예(事君之禮) 4조, 고군진계지사(告君陳戒之辞) 10조, 거관지도(居官之道) 9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4 의론(議論)은 논이기(論理氣) 17조, 논예제(論禮制) 50조, 논시사(論時事) 19조, 논인물(論人物) 43조로 이루어져 있고, 다음으로 제5 잡기(雜記)와 제6 고종기(考終記)가 있으며, 마지막에 부록(附錄)이 있다.
『퇴도선생언행유편』 하권는 『퇴계선생언행록』 권3에서 권6까지의 내용과 연관성을 가진다. 권3~권5까지는 모두 유편(類編)으로 권3에는 교제 14조‚ 음식각간지절(飮食刻艮之節) 7조‚ 낙산수(樂山水) 14조‚ 출처(出處) 31조‚ 사군(事君) 11조‚ 고군진계(告君陳誡) 6조‚ 거관(居官) 10조, 부록으로 교자제거관(敎子弟居官) 6조가 있고, 권4에는 논이기 9조‚ 논예(論禮) 64조‚ 논시사 14조가, 권5에는논인물 30조‚ 논과거지폐(論科擧之弊) 9조‚ 숭정학(崇正學) 14조‚ 잡기 19조‚ 연신계사(筵臣啓辭) 6조‚ 고종기 19조가 있으며, 권6은 부록으로 되어 있다.
『퇴도선생언행유편』은 『퇴계선생언행록』에서 총록, 연보, 자명을 빼고 문집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해 읽는 사람을 배려하면서도 퇴계 이황의 말과 행실을 요령 있게 정리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