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학자 김이만이 『퇴계선생언행통록』을 정리하여 편찬한 언행록. 유학서.
개설
권두경(權斗經)은 퇴계 이황의 말과 행적을 정리해 『퇴계선생언행통록(退溪先生言行通錄)』을 편찬하였다. 김이만은 『퇴계선생언행통록』에서 이황의 문집과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내용을 정리해 『퇴도선생언행유편(退陶先生言行遺編』으로 편찬하였다.
편찬/발간 경위
김이만은 권구경의 『퇴계선생언행통록』에서 총록(總錄), 연보(年譜), 자명(自銘)을 빼고 퇴계이황의 문집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또 제목의 '통록'을 '유편'으로 고쳤다. 이러한 편집을 거쳐 8권 5책의 『퇴계선생언행통록』은 2권 2책의 『퇴도선생언행유편』으로 간략화되었다.
『퇴계선생언행록』은 1793년(정조 17) 도산서원에서 간행되었고 『퇴도선생언행유편』의 간행연대는 미상이다.
서지적 사항
경기대학교 도서관에도 필사본인 『퇴도선생언행유편(退陶先生言行遺編)』 하(下)가 소장되어 있는데, 장서각 소장본의 책크기와 글자수가 모두 다르다.
내용
이 책은 2책으로 되어 있었으나, 제2책인 권하만 남아있다. 권하는 유편(類編)의 행실(行實) 제2하(下)부터 시작한다. 구성을 보면 제2 행실은 교제지도(交際之道) 20조, 음식의복지절(飮食衣服之節) 9조, 상적지락(賞適之樂) 15조로 이루어져 있고, 제3 출처(出處)는 출처지의(出處之義) 59조, 사군지예(事君之禮) 4조, 고군진계지사(告君陳戒之辞) 10조, 거관지도(居官之道) 9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4 의론(議論)은 논이기(論理氣) 17조, 논예제(論禮制) 50조, 논시사(論時事) 19조, 논인물(論人物) 43조로 이루어져 있고, 다음으로 제5 잡기(雜記)와 제6 고종기(考終記)가 있으며, 마지막에 부록(附錄)이 있다.
『퇴도선생언행유편』 하권는 『퇴계선생언행록』 권3에서 권6까지의 내용과 연관성을 가진다. 권3~권5까지는 모두 유편(類編)으로 권3에는 교제 14조‚ 음식각간지절(飮食刻艮之節) 7조‚ 낙산수(樂山水) 14조‚ 출처(出處) 31조‚ 사군(事君) 11조‚ 고군진계(告君陳誡) 6조‚ 거관(居官) 10조, 부록으로 교자제거관(敎子弟居官) 6조가 있고, 권4에는 논이기 9조‚ 논예(論禮) 64조‚ 논시사 14조가, 권5에는논인물 30조‚ 논과거지폐(論科擧之弊) 9조‚ 숭정학(崇正學) 14조‚ 잡기 19조‚ 연신계사(筵臣啓辭) 6조‚ 고종기 19조가 있으며, 권6은 부록으로 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퇴계집(退溪集)』
- 『퇴계선생언행록(退溪先生言行錄)』
- 『학고선생문집(鶴臯先生文集)』
- 『영남인물고』(탐구당, 1967)
- 「『퇴계선생언행록』 분석을 통해 본 급문제자의 수학 경향」(김종석, 『퇴계학』15, 안동대 퇴계학연구소, 2005)
- 「『퇴계선생언행록』 소고」(김언종, 『연민학지』 4, 1996)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