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27년 팔도의 재인(才人)들이 호조에 올리는 문서. 관문서.
편찬/발간 경위
내용
이에 따라 팔도의 재인들이 뜻을 모아 첫째, 사람을 속이고 물건을 빼앗아 가진 죄(罪)를 엄히 다스릴 것, 둘째 인장(印章)은 본청(本廳)에 올려 보내게 하여 돌려받게 해줄 것, 셋째, 앞으로 시행할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급히 보고하도록 할 것 등의 세 가지를 엄중히 분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등장문 아래에는 소장을 올린 팔도의 재인 40여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재인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조선달, 최계광, 조판길, 고소득, 염계달, 송흥록, 김계철, 성대욱, 고원득, 이성록, 한종욱, 임○○, 김난득, 손작춘, 정사벽, 하복득, 임춘학, 조봉국, 고수관, 방칠룡, 홍원득, 공성주, 방한종, 방응국, 정윤대, 이현이, 이흥록, 박순엽, 유관득, 최영담, 황만빈, 하종문, 김판종, 염수량, 우대, 전치달, 박득관, 문신원, 조덕순, 조덕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송만재 관우희」(이혜구,『보정한국음악연구』,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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