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화11년 중대성첩 사본 ( )

고대사
문헌
841년 발해의 중대성에서 일본의 태정관(太政官)에 보낸 문서. 외교문서.
정의
841년 발해의 중대성에서 일본의 태정관(太政官)에 보낸 문서. 외교문서.
개설

841년 겨울 사신 106명이 발해를 출발해 일본 장문국(長門國)에 도착했다가 이듬해 4월 귀국했다. 이 사신단 일행이 지참했던 문서의 사본이 「함화11년중대성첩사본(咸和十一年中臺省牒寫本)」이다.

편찬/발간 경위

함화(咸和) 11년(841) 윤9월 25일 발해의 정당성(政堂省) 춘부경(春部卿)인 하수겸(賀守謙)과 대내상(大內相)인 대건황(大虔晃: 훗날 발해의 제12대 왕)의 명의로 일본 태정관에 보내는 첩(牒)이 작성되었다. 이듬해 3월 28일 이 첩은 실제로 태정관에게 제출되었다. 후에 그 사본이 일본 궁내청(宮內廳) 서릉부(書陵部)에서 소장하고 있는『임생가문서(壬生家文書)』고왕래소식잡잡(古往來消息雜雜) 2권 중 제1권에 사본이 수록되었다. 1950년일본 궁내청 서릉부에서 발간된『도서료전적해제(圖書寮典籍解題)』역사편(歷史篇)에 사진이 실리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서지적 사항

세로 29cm, 가로 48.8cm이며, 종이는 엷은 흑색의 숙지(宿紙)이다. 헤이안[平安]시대 말기에 필사(筆寫)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대성첩을 요약한 것이『속일본후기(續日本後紀)』권11과『유취국사(類聚國史)』권194에 남아 있다.

내용

서두에서 발해국 중대성이 일본국 태정관에게 보내는 글임이 명시되었다. 이어 사신의 대표인 사두(使頭: 대사) 하복연(賀福延) 외에 사사(嗣使: 부사), 판관(判官: 중요사무 처리 관직), 녹사(錄事: 문서·잡무 처리 관직), 역어(譯語: 통역관), 사생(史生: 문서담당 하급관리), 천문생(天文生: 항해시의 항로 선정과 기상 예측 담당자), 대수령(大首領: 말갈족(靺鞨族) 출신의 지방토착세력), 초공(梢工: 선원) 등 105명의 수행원을 파견함을 알렸다. 이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왕래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고 예를 닦기 위한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발송 일자와 함께 발송 명의자가 하수겸·대건황임을 밝혔다.

의의와 평가

이 문서는 발해와 일본 사이에 오고간 외교문서의 체제를 알려주는 유일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일본과의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발해의 정당성이 외교 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친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도, 중대성의 왕명출납 기능, 동궁제(東宮制)·수령제(首領制)·관제·지방행정제도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신라 집사성(執事省)의 위상과 역할」(이인철, 『청계사학(淸溪史學)』18, 2003)
「발해 대이진대(大彛震代)의 대일본외교」(박진숙, 『한국고대사연구(韓國古代史硏究)』15, 1999)
『역주 한국고대금석문(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발해사의 이해』(임상선 편역, 신서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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