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협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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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학자 정동유(추정)가 자손들에게 경계할 만한 내용을 모아 엮은 교훈서. 유학서.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후기 학자 정동유(추정)가 자손들에게 경계할 만한 내용을 모아 엮은 교훈서. 유학서.

개설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저자는 정태화의 5대손이고, 부친은 4형제 중 장남이며, 큰형이 누대에 걸쳐 종손(宗孫)이라고 한 것에 근거할 때, 그의 큰형은 동우(東愚)가 된다. 따라서 본서는 『주영편(晝永編)』을 지은 정동유(鄭東愈, 1744~1808)가 자손들에게 경계할 만한 내용을 모아 엮은 책으로 추정된다.

서지적 사항

필사본. 1책(56장). 목록에는 모두 26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나 12개만 남아 있으므로, 본래는 2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문에는 “계미년에 와운공(臥雲翁) 홍공(洪公)이 썼다.”고 하였는데, 계미년은 1763년(영조 39)이 되며, 와운옹은 미상이지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와운옹견문수기(臥雲翁見聞隨記)』의 저자와 동일인물로 보인다.

내용

전체 구성은 와운옹 홍공의 「회협가훈서(會峽家訓序)」, 목록, 본문 등으로 이루어졌다.

목록에 따르면 항목은 「사부모(事父母)」·「사군(事君)」·「부부(夫婦)」·「형제(兄弟)」·「장유(長幼)」·「붕우(朋友)」·「치상(治喪)」·「거상(居喪)」·「봉제사(奉祭祀)」·「훈자(訓子)」·「사제(師弟)」·「돈목(敦睦)」·「시가(始家)」·「가취(嫁娶)」·「처부귀(處富貴)」·「거빈천(居貧賤)」·「의복음식(衣服飮食)」·「독서간서(讀書看書)」·「접빈객(接賓客)」·「작객(作客)」·「제술(製述)」·「과거(科擧)」·「서찰(書札)」·「거향(居鄕)」·「습자(習字)」·「감사수령(監司守令)」 등 모두 26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항목 처음에는 각 항목의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나, 「시가」 이하의 14개 항목은 없다.

의의와 평가

중국 고전과 성리학 관련 서책에서 인용한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선조나 일가친척들의 일화, 조선시대 인물의 일화,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일화를 중심으로 해당 항목을 소개하거나 정리한 것이 특징으로 18세기 동래정씨 가문의 가정교육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이다.

참고문헌

  • - 『회협가훈(會峽家訓)』

  • - 『와운옹견문수기(臥雲翁見聞隨記)』(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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