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학자 정동유(추정)가 자손들에게 경계할 만한 내용을 모아 엮은 교훈서. 유학서.
개설
서지적 사항
서문에는 “계미년에 와운공(臥雲翁) 홍공(洪公)이 썼다.”고 하였는데, 계미년은 1763년(영조 39)이 되며, 와운옹은 미상이지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와운옹견문수기(臥雲翁見聞隨記)』의 저자와 동일인물로 보인다.
내용
목록에 따르면 항목은 「사부모(事父母)」·「사군(事君)」·「부부(夫婦)」·「형제(兄弟)」·「장유(長幼)」·「붕우(朋友)」·「치상(治喪)」·「거상(居喪)」·「봉제사(奉祭祀)」·「훈자(訓子)」·「사제(師弟)」·「돈목(敦睦)」·「시가(始家)」·「가취(嫁娶)」·「처부귀(處富貴)」·「거빈천(居貧賤)」·「의복음식(衣服飮食)」·「독서간서(讀書看書)」·「접빈객(接賓客)」·「작객(作客)」·「제술(製述)」·「과거(科擧)」·「서찰(書札)」·「거향(居鄕)」·「습자(習字)」·「감사수령(監司守令)」 등 모두 26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항목 처음에는 각 항목의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나, 「시가」 이하의 14개 항목은 없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회협가훈(會峽家訓)』
- 『와운옹견문수기(臥雲翁見聞隨記)』(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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