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12월 17일자로 발효된 제3공화국 헌법은 제75조 1항에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에 의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대통령에 의한 국가비상사태가 최초로 선포된 것은 1971년 12월 6일 박정희대통령에 의한 것이다. 박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은 안전보장 상 중대한 시점에 처해 있다며 그 이유로 중공의 ‘유엔’가입을 비롯한 제 국제정세의 급변, 그 틈을 탄 북한의 남침 위협을 들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치 않으며, 최악의 경우 국민자유의 일부도 유보하겠다는 등 6개항의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조차도 북의 남침 위협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반대했다. 비상사태 선포의 직접적 배경은 학생들의 교련반대 투쟁 및 부정부패 척결시위 등 대정부 투쟁의 고조였다.
공화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을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경제질서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한과 언론·출판, 집회·시위, 단체교섭 등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노동자들의 기본권리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사실상 두 기본권을 봉쇄해 버렸다. 신민당의 특별법 저지투쟁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일부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12월 27일 새벽 3시 국회 4별관에서 특별법안을 처리·통과시켰다.
국가비상사태선포부터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 통과는 대통령 1인 권력의 강화를 초래하였고 1972년 10월 유신체제 수립의 기반이 되었다. 국가비상사태는 1979년 10월의 대통령 시해사건(10·26사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의 비상계엄 확대 시기에 또 다시 선포되었고, 그 이후에는 선포된 사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