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10월 25일『워싱턴포스트』지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워싱턴 거주 한국인 실업가와 공작원이 미국 의회의원들과 정부 관리들에게 매년 50만 달러 내지 100만 달러를 현금이나 선물 혹은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미국언론들은 닉슨 정권하의 불법도청 사건이었던 ‘워터게이트’에 빗대어 코리아게이트라고 이름 붙였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보도통제를 통해 1976년 12월 정부가 이 사건을 발표할 때까지 일반에게 알리지 않았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보완책과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특별지원책이 미국 의회로부터 승인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 대한 로비를 강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워싱턴포스트』지 보도 이후 1976년 12월 미국주재 중앙정보부원 김상근이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해서 미국 내 한국정보부원의 활동에 대해 제보하고,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미국에 망명한 후 미국 의회에서 증언함으로써 일이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나아가 미 CIA의 청와대 도청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1977년 9월 1일, 미연방 대배심원은 박동선을 뇌물 제공과 선거자금 불법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로부터 5일 후에는 김한조도 위증과 매수음모라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박정희 정부의 기본 입장은 ①미국에 대해 박동선은 정부와 아무런 공식적인 관계가 없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하는 것, ②정부의 위신을 보호하는 것, ③한국민의 한 사람인 박동선을 보호하는 것 등이었다. 한미 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여, 1978년 12월 31일 양국은 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박동선의 자유의사에 따라 미국 의회 조사위원회에서 증언하도록 합의한 것이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되었다. 이에 따라 박동선은 1978년 2월부터 9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미 의회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박동선 사건은 미 의회 하원에서는 1978년 12월 29일, 상원에서는 1978년 10월 16일 각각 완전 종결되었으며, 프레이저 조사위원회도 1978년 10월 31일 그 활동을 끝냈다. 그리고 미연방지방법원은 1979년 8월 16일 법무성의 요청에 따라 박동선에 대한 기소를 공식 철회함으로서 박동선 사건은 종결되었다.
포드정권 시기에 터진 이 사건은 도덕외교를 주창한 카터정권기까지 이어져 양국정부의 관계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