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보국대는 일제가 중일전쟁 도발 후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하여 공포한 「국가총동원법」(1938.4.1)과 함께 실시된 각종 통제법령의 대상인 ‘상시요원’에 포함되지 않는 ‘임시요원’인 학생·여성·농촌 노동력을 강제 동원하는 제도로서「국민정신총동원근로보국운동에 관한 건」(1938.7.1)에 의해 조직되었다.
1938년 6월 11일 학교근로보국대, 7월 7일 20∼40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지역별 근로보국대, 각 단체 중심의 각종 연맹 근로보국대가 차례로 결성된 이후 점차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강제로 할당하는 형식으로 강화되었다. 1940년부터 조선 남부지방에서 북부지방으로 동원하는 특별근로보국대, 1939년부터 만주와 사할린으로 동원하는 흥아청년근로보국단과 화태개척근로대, 1941년부터 일본으로 동원하는 조선농업보국청년대 등은 그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근로보국대는 일제가 노동현장에 투입한 강제노동부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