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최대의 민영탄광인 동원탄좌 사북영업소에서 어용노조와 임금 소폭 인상에 항의해 광부들이 일으킨 노동항쟁이다.
동원탄좌 사북영업소의 광부들은 1970년대 정부의 노동3권 탄압 등으로 인해 기본권이 제약된 노동환경에 처해 있었고, 경영주의 부당한 임금 책정과 노조 지배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다. 또한 지역 경찰, 정보기관 등 공권력은 회사 측과 유착하여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었다. 노동조합은 1979년 4월부터 6대 노조지부장선거 부정의혹을 둘러싸고 1년여 동안 노조 운영이 파행사태를 겪고 있었다.
1980년 4월 18일 오후 노조지부장과 사북지서장은 사북지서 앞마당에서 노조원들에게 집회를 열어 토론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4월 21일 14시경 노조원들은 예정된 집회가 불허된 사실을 알고 그에 항의하였고, 이 광경을 찍고 있던 정선경찰서 소속 사복 경찰관이 도주하면서 광부들을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해 흥분한 광부들은 사북지서 등 주요 건물들을 습격하고 기물을 파괴하였다.
4월 22일 오전 일단의 광부와 부녀자들은 노조지부장의 부인을 기둥에 묶어놓고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강원도경 경찰의 진압작전에서는 광부들과 주민들이 던진 돌에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부상당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 4월 24일 노·사·정 대표가 11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계엄사령부 ‘사북 사건 합동수사단’은 200여 명의 광부와 주민들을 연행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검찰은 31명을 구속 기소하고 5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81명을 군법회의에 송치했다.
독재정권과 어용노조 하에서 노동자들의 누적된 불만이 박정희 대통령 사망 직후 민주화의 시대적 흐름 하에서 촉발된 사건이었다. 특히 광산노동은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한 부분이었으므로 운동의 양상도 과격하게 전개되었다. 이 사건은 1980년대 노동운동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