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스크린쿼터는 1년에 일정한 일수 이상 국산 영화를 상영하도록 한 영화정책으로 국산 영화 의무상영 제도이다. 1934년 제정된 「활동사진영화취체규칙」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규칙은 1935년부터 1937년까지 외국영화의 극장 상영 비율을 점차 낮추도록 했다. 1966년 2차 개정 「영화법」에서 스크린쿼터가 도입되었다. 1995년 영화법이 「영화진흥법」으로 바뀐 이후 국산영화 보호 장치로 운용되고 있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를 일부분 받아들여 국산 영화 상영 일수가 73일로 급격히 축소되었다.
정의
1년에 일정한 일수 이상 국산 영화를 상영하도록 한 영화정책. 국산영화 의무상영 제도.
연원 및 변천
내용
1984년 개정된 5차 개정 「영화법」에서는 의무상영일수를 총 상영일의 5분의 2인 146일로 정했다. 1985년 ‘한미영화협상’에 따라 영화시장 개방이 결정되면서 국산영화에 대한 보호 장치로 스크린쿼터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강조되었다. 1986년 12월 31일 개정된 제6차 개정 「영화법」에서는 국내 영화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대신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엄수,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 영화관에서의 교호상영제, 인구 50만 이상 도시 개봉관에서 한국영화 편당 최소 7일 상영 보장 등을 강조했지만, 정부의 보호정책은 거의 준수되지 않았다. 1993년 스크린쿼터 감시단이 발족하여 활동하면서 이 제도는 비로소 지켜지기 시작했다.
「영화법」이 「영화진흥법」으로 바뀐 1995년 이후에도 스크린쿼터제도는 국산영화 보호의 중요한 장치였지만 계속된 극장업자들의 완화 요구로 1996년 7월, 신정 · 설 · 추석 등 성수기 한국영화 상영은 1일을 5/3일로 계산토록 했고,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할 경우 20일 경감을 해주기로 했다. 단 총 경감일수는 40일을 초과할 수 없었다. 이로써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는 106일까지 줄어들었다.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한국영화산업의 보호정책과 이익집단의 역할에 관한 연구」(양경미,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 『한국영화 정책사』(김동호 외, 나남출판, 2005)
주석
-
주1
: 새로 만들거나 새로 들여온 영화만을 상영하는 영화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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