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계원으로 하여 행정구역 및 경제권을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어업인단체.
개설
연원 및 변천
1962년 수협법이 제정되면서 어촌계는 수협의 계통조직으로 조직되었다. 1975년 수협법 개정으로 1976년부터 어촌계는 어업면허의 우선권을 갖게 되었고 비법인 어촌계도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촌계는 어업권의 주체가 되었다. 1977년부터 한 때 자연마을 단위의 어촌계를 통합하여 법인어촌계로 개편하는 작업이 추진되었으나, 1979년에 이르러 이러한 개편작업은 중단되었다.
내용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어촌사회의 변동과 해양생태』(김준, 민속원, 2004)
- 『어촌계 어류양식업에 관한 연구』(옥영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 『해조류 양식 어촌의 구조와 변동』(정근식·김준, 경인문화사, 2004)
- 「어촌계활성화를 위한 연구」(김우성, 『수산경영논집』15권 2호, 1984)
- 수협(www.suhy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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