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세력은 1980년 초에 보안사 정보처에 언론반(이상재)를 신설하고 권력장악에 필수적인 언론 통제를 위해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저항적이거나 비판적인 언론인을 해직했다.
1980년 11월 14일 한국방송협회·신문협회 등은 건전 언론 육성과 창달에 관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언론통폐합에 대한 구체적 시안과 언론통폐합 내용을 발표했다.
언론통폐합의 명분은 언론기관의 난립으로 언론 기업이 부실화되고 비위의 온상이 되면서 건전 언론풍토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율 폐간이나 통폐합은 형식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신군부의 보안사 언론반이 이를 주도했다.
전국의 언론기관 중 신문사 11개(중앙지 1, 경제지 2, 지방지 8), 방송사 27개(중앙 3, 지방 3, MBC 계열 21), 통신사 6개 등 44개 언론매체를 통폐합시켰다. 그 외에 정기간행물 172종의 등록을 취소시켰다. 또한 1,000여명의 언론인을 강제 해직시켰다. 언론통폐합 이후 1980년 12월 31일 공포된 ‘언론기본법’으로 언론은 더욱 위축되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에 대해, 공권력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2009년 12월). 정치권력이 집권과 통치를 위해 언론을 폭력적으로 통제한 대표적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