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5월 4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이철희·장영자 부부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명동 암달러시장과 캘리포니아에서 80만 달러를 모았다고 발표했다.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수록 이철희·장영자 부부의 사기행각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 규모임이 드러났다.
전두환의 처삼촌 이규광의 처제였던 장영자는, 중앙정보부 차장을 지낸 남편 이철희와 함께 권력을 배경으로 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들에 접근하였다. 부부는 이들 업체에게 조건이 좋은 자금조달을 제시하였고, 그 담보로 대여액의 2∼9배에 달하는 약속어음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약속어음을 할인해 또 다른 회사에 빌려주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음을 유통시키고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를 통해 이철희·장영자 부부는 1981년 2월부터 1982년 4월까지 7,111억 원에 달하는 어음을 받아냈고, 총 6,40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조성하였음이 수사 결과 밝혀졌다.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사건’이라 불린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사람은 은행장, 기업체 간부들을 포함해 30여 명에 이르렀고, 당시 철강업계 2위의 일신제강과 도급 순위 8위였던 공영토건은 부도가 났다. 청와대 배후설이 나도는 가운데 집권 초기부터 정통성과 도덕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전두환 정권에 큰 오점을 남겼다. 재판 결과 이철희·장영자 부부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되었고, 10여 년 복역 이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