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소유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의 건설 · 공급이 분양 위주로 이루어져 임대주택의 건설은 뒤늦게 활성화되었다. 최근에 와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한 데다 임대기간의 장기화 등 임차자에게 유리한 제도들이 마련됨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임대주택은 1962년 대한주택공사에 의해 건설 · 공급된 마포구 도화동의 소형 아파트였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72년에는 정부가 미분양된 개봉동 주공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하여 250가구를 공급하였다. 임대주택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마련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1981년 3월 5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였고, 1982년 2월 23일에는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임차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주택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임대주택 육성정책에 따라 임대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건설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게 되자 정부는 1984년 12월 31일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85년 1월 31일 시행)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1993년에 와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임대주택법으로 개편되었는데, 이러한 개편으로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 중요한 변화는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과거에는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편된 법에서는 중산층의 임대수요도 고려하여 다양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유도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세, 금융, 택지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여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1994년에는 5호이상의 임대주택 소유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면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도록 하는 임대사업자 제도가 도입되었고, 1999년에는 임대사업자의 기준등록 요건을 5호 이상 주택에서 2호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꾀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고, 건설임대주택은 다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임대주택 건설 실적을 보면, 2000년 이후 2009년까지 매년 작게는 8만 4천여 호(2003년) 그리고 많게는 14만 6천여 호(2007년) 건설되고 있고, 건설 주체별로 보면 주택공사(현재의 LH공사)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건설업체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을 매년 공급해 왔다. 현재 전국의 임대주택은 약 1,311,000호에 이른다. 이 중에서 장기임대(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등)가 581,000호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년건설임대 및 사원임대가 약 456,000호에 이르며, 매입임대는 274,000호로서 가장 적다. 이들 세 가지 임대주택의 구성비를 보면, 장기임대주택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5년건설임대 및 사원임대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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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754 | 920 | 1,021 | 1,046 | 1,150 | 1,243 | 1,330 | 1,335 | 1,341 | 1,311 |
장기임대(영구/50년/국민) | 269 | 279 | 289 | 304 | 330 | 358 | 403 | 461 | 549 | 581 |
5년건설/사원임대 | 419 | 563 | 644 | 682 | 695 | 675 | 691 | 627 | 523 | 456 |
매입임대 | 66 | 78 | 88 | 60 | 125 | 210 | 236 | 247 | 269 | 274 |
〈표〉 임대주택 현황 (단위: 천호) | ||||||||||
*자료: 통계청 나라지표 |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젊은 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주택 개념이 변화를 반영한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생활을 안정시켜 준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제도적 정착과 이용 확대는 장기적으로 주택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