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해방 이후 민족일보 사건과 관련된 언론인.
내용
1960년 4·19혁명 직후 귀국해서 사회대중당 후보로 경상북도 청송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61년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준비위원회에 중앙준비위원으로 참여했으나 2월 28일 탈퇴했다.
1961년 2월 13일 창간된『민족일보』사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인 5월 18일 체포되어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으로 구속되었다. 죄목은 조총련계 자금을 받아 신문을 만들면서 북한이 주창하는 평화통일을 선전했다는 것이었다. 1961년 10월 31일 상고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고, 12월 21일 사형에 처해졌다.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용수에 대한 사형 판결을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국가에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2008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조용수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참고문헌
- 「민족일보의 정치 의제 수립과 현대적 의미-조용수와 민족일보의 역사적 성격 고찰-」(박인곤·이경락, 『정치·외교연구』9권 2호, 2006)
-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2006.6.1∼2006.12.31)』(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6)
- 『조용수와 민족일보』(원희복, 새누리, 2004)
- 『경향신문』(20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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