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폐광지역을 “탄광이 소재하였거나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 또는 석탄생산의 감축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1970년대에 호황을 누렸던 석탄산업이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유가의 하락, 가정용 에너지소비 패턴의 변화 등으로 석탄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사양 산업화되었다. 정부는 1988년 12월 21일 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경제성이 없는 탄광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석탄산업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1989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에 따라 많은 광산이 폐광함에 따라 폐광지역은 급격한 경제적 침체를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폐광지역은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중앙정부는 1995년「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폐광촌 지역의 경제적 회생을 추진하였다. 이 법은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시행자 지정, 녹지보전지역 개발, 환경영향평가, 산림법 적용, 관광진흥법 적용 등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고 각종 인·허가 등을 의제화하여 지역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민자유치사업, 농공단지, 대체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에 따라 1989년부터 1995년까지 폐광을 신청한 탄광은 전체 347개의 96.5%에 해당되는 335개였다. 이들 335개 광산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는 33,448명에 달했다. 1996년 8월『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폐광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원도의 태백시·삼척시(도계읍)·영월군·정선군 등 4개 시·군 전체 면적의 11.5%에 해당하는 436.9㎢와 경상북도 문경시 면적의 13.8%에 해당하는 125.9㎢이다. 폐광지역에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졌지만, 특별법에 의해 특례를 인정받아 추진된 사업의 대표적인 경우는 강원랜드(주)에 의한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사업이다. 1998년 6월에 설립된 강원랜드(주)는 카지노사업 외에도 호텔, 테마파크, 골프장, 스키장, 콘도 등의 다양한 레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폐광촌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석탄산업의 합리화 즉, 석탄산업 구조조정의 속도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폐광촌의 경제 회생을 위한 내국인 카지노의 허용 문제이다. 석탄산업 합리화와 속도와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급속한 구조조정을 지적할 수 있다. 폐광을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급속한 붕괴를 가져온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폐광촌의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과연 도박중독증 환자를 발생시키는 내국인 카지노까지 허용했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주민들의 요구에 지나치게 쉬운 방식으로 대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