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68년 4월 3일 서울지검 공안부가반국가단체 구성·음모 혐의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내의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한 사건.
내용
검찰이 밝힌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는 다음과 같다.
“주모자인 김기수는 북한의 무력침공에 앞서 먼저 공산당의 지하조직을 만들기 위해, 구성원들이 불온서적을 돌려가며 탐독하는 방식으로 공산당식 점조직을 확충하려 하였다. 이에 김기수는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공산주의 노선에 동조하는 학생들을 ‘독서회’ 조직을 통해 개별적으로 포섭하기 시작하였다. 일단 김기수는 서울대 사범대 교육과 2학년에 재학 중인 1965년부터 신입생들을 포섭, 10여 회에 걸쳐 ‘우리의 임무는 남한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강좌를 진행하였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신입생들에게 북한이 남한보다 살기 좋다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후 이들은 결정적인 시기에 행동할 제1단계 조직으로, 서울대 사범대 내에 북한 노동당의 하부조직인 ‘중앙위원회’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우선 신입생 10여 명으로 ‘교육동호인회’라는 명칭의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김기수는 1967년 4월 초 서울시내사직공원 뒤 활터와 서울대 향토개척단 본부사무실 등에서 신입생 두 사람을 불러내 노트를 찢어 만든 북한 인공기를 오른손에 들게 하고, ‘생명과 재산을 바쳐 공산당 수령에 충성을 맹세한다’는 내용으로 선서식을 하게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였다.”
이상이 검찰이 밝힌 김기수의 활동 내용이다.
김기수 외 구속된 4명은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각종 불온서적을 김기수에게 제공한 혐의로만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마르크스의 『자본론』, 『조선경제사』, 『중국공산당사』, 『공산주의정치교정』 등 40여 권의 책도압수하였다. 결국 재판을 통해 주범인 김기수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징역 3년에서 집행유예 5년까지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사건은 1969년 삼선개헌을 앞두고 정부가 학생운동 세력을 탄압하기 위하여, 진보적인 내용의 서적을 돌려보던 독서모임을 반국가단체로 확대 조작했던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고문헌
-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보고서』1950∼1969(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학술연구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 『한국근현대사사전』(한국사사전편찬회, 가람기획, 1990)
- 『해방 후 한국 학생운동사』(이재오, 형성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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