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즉, 심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에게, 형벌 집행과 동시에 심신장애 치료와 재범 방지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국립법무병원과 함께 치료감호소라는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했으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식 명칭이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되었다.
치료감호소
(國立法務病院)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즉, 심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에게, 형벌 집행과 동시에 심신장애 치료와 재범 방지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국립법무병원과 함께 치료감호소라는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했으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식 명칭이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되었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