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제(等第)
조선시대 관원의 근무 성적을 조사해 등급을 매기던 제도. # 내용
등제는 포폄(褒貶)이나 고과(考課)와 같은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1차 평가작업이었다. 즉 관원의 근무성적에 대하여 상·중·하의 등급이 매겨지면 이에 따라 포상 또는 파직과 같은 포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관(京官)은 그 관사의 당상관·제조 및 소속 조(曹)의 당상관이, 외관(外官)은 그 도의 관찰사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 등급을 매겨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때에 사헌부·사간원·세자시강원은 등제에서 제외되었다. 외관의 경우 수령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