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學校運營委員會)
초·중등학교에 설치한 학부모·지역사회인사·교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기구. # 개설], [설립목적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1996년도부터 시지역 소재 학교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여 1998년까지 읍·면지역까지 확대실시하였다.
설치범위는 국·공립학교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모, 학교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