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두품(五頭品)
오두품은 신라시대 골품제도(骨品制度) 중 하나의 신분계급이다.
신라사회에는 엄격한 신분제인 골품제가 성립되어 있었는데, 성골·진골·6두품 다음의 계급이다. 골품에 따라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등위가 결정되었으며, 타는 수레나 사용하는 기물과 복색 및 거주하는 집의 크기 등에 제한을 받았다. 신라에 편입된 성읍국가의 지배자들이 서울로 이주하면서 하급귀족으로 편제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5두품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10관등인 대나마(大奈麻)까지 오를 수 있었으며, 지방관서에서는 직접 촌민과 접촉할 수 있는 위치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켜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