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요(常徭)
상요는 고려시대 지방 수령에게 필요한 노동력을 징발하던 세목(稅目)이다. 역이 중앙정부 차원의 노동력 징발이었다면 상요는 지방 수령에게 필요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5세에서 59세까지의 일할 수 있는 성인 남자의 다과를 수취 기준으로 삼아 각 호가 부담하는 상요의 액수에 차이가 있었다. 상요를 통해 징발되는 노동력의 주된 활용처는 자연물의 채취 및 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잡공 물품의 생산이었다. 상요가 잡공 생산에 활용된 만큼 노동력의 징발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농사의 때를 놓치는 폐해가 자주 야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