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극(朴海克)
일제강점기 때 판사 · 변호사로 활동하고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처벌법 특별기초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 · 정치인이다. 1882년 2월 14일 경상남도 밀양 출생으로, 1918년 11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판사로 임명되었다. 1921년 10월 북경에서 열린 국제변호사회의에 조선인 변호사 대표로 참석했다. 1932년 9월 ‘대구노동회(勞働會) 사건’으로 노동회 서부 총무로서 검거되는 등 탄압을 받았다. 1948년 5월 실시한 제헌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상남도 밀양 을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 때 납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