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부위(効力副尉)
조선시대 무신 정9품의 품계명. # 내용
조선이 건국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무산계는 정하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무산계는 1436년(세종 18) 처음으로 진무부위(振武副尉)를 설치하였다가 『경국대전』에 이르러 효력부위로 개칭되었다. 정9품 관직으로는 세마(洗馬)·사용(司勇)·수문장 등이 있다.
이러한 정9품관에게는 1438년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하여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조미(糙米 : 벼를 매갈아서 만든 쌀) 10석, 전미(田米 : 좁쌀) 1석, 황두(黃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