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난전권(禁亂廛權)
금난전권은 17세기 후반 시전 상인들에게 배타적인 상업 활동을 허가해 주던 권리이다. 임진왜란 이후 시전 상업 체계가 무너지자 중앙정부는 행정 물품을 조달하고 각종 시역에 부응할 시전 상인들을 모집해 이들을 시안(市案)에 등록시키고 난전 활동을 금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조선 전기 난전은 평시서 소속 금난리가 단속했으나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난전 단속 권한을 시전 상인에게 부여하고 금난전권이라 일컬었다. 기존에는 금난전권의 성립 시기를 17세기 초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17세기 후반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