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제한(家舍制限)
가사제한은 조선 시대의 주택법규로 가옥의 여러 가지를 신분에 따라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건축규제이다.
제한 범위는 전체규모·건물의 종류·구조부재의 크기·장식·색채 등 세부치장에 이른다. 1395년에 신분별로 집터의 크기를 제한하는 가대제한을 마련하였다. 이후 1431년에는 추가로 가사제한이 반포되어 1865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가사제한의 규제에는 대군은 50칸, 3품 이하는 30칸, 서민은 10칸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서민은 주춧돌 이외에 다듬은 돌을 쓸 수 없고 단청이나 고급채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