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직제도(假聖職制度)
가성직제도란 1786년 가을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 미사와 성사를 집행하기 위해 구성했던 제도이다.
신자 교계제도, 모방 성직제도, 평신도 성직제도라고도 한다. 1786년 일반 신자임에도 이승훈은 스스로 성직자단을 구성하여 신부를 임명하고 미사와 성사를 거행했다. 그러나 평신도가 신부를 임명하고, 또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은 독성죄(瀆聖罪)에 해당된다. 1789년 북경 교구장 구베아(Gouvea, 湯士選) 주교는 신자들의 무지(無知)로 돌리고 책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1794년 말에 주문모(周文謨) 신부를 조선에 파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