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住民召還制)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통제제도. # 개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주민소환권이라고 한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 · 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내용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