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렴청정(垂簾聽政)
수렴청정은 조선시대 어린 왕이 즉위하였을 때 왕실의 가장 어른인 대비(大妃)가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정치제도이다.
수렴동청정(垂簾同聽政)의 줄임말로 발을 치고 함께 정치를 듣는다는 의미이다. 조선시대 이전에는 왕의 어머니가 대신 정치를 하는 섭정(攝政)을 시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남녀 간의 내외를 엄격히 구분하여 신하들과 대비가 얼굴을 맞대고 업무를 보는 것을 예법에 어긋났다고 여겼기 때문에 발을 드리웠다. 13세에 즉위한 성종 때에 세조의 비 정희왕후가 처음 시행하였으며, 모두 7회 시행되었다. 대체로 왕이 20세가 되면 철렴환정(撤簾還政)이라고 해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