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관광(開城觀光)
개성공업지구법에 근거한 개성시의 혁명사적지, 역사유적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등의 관광. # 개설
개성공업지구는 공업, 무역, 상업, 금융지역과 함께 관광지역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며, 구역으로도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과 함께 관광구역 획정도 명문화 하고 있다.
나아가 「개성공업지구법」 제30조는 “공업지구에 출입,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정해진데 따라 개성시의혁명사적지, 역사유적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같은 것을 관광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개성시인민위원회는 개성시의 관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