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鑑定評價)
감정평가는 동산과 부동산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평가대상으로 하는데, 부동산에는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이 담보로 받거나 매입, 관리, 처분할 부동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자산,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할 부동산,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하여 평가할 부동산,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 목적의 부동산, 또는 경매부동산, 일반 매매 거래를 위한 부동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감정평가는 부동산 거래 등 특히, 경매부동산 등의 폭주 등으로 경제적 상황에 따른 과학적인 정확성이 요구된다. 감정평가하는 데 있어서 감정의 종류로는 일괄감정 · 구분감정 · 부분감정의 세 종류가 있다. 일괄감정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동일한 가격으로 감정되거나 물건 상호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