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쟁(擊錚)
격쟁을 할 수 있는 범위는 ① 자손이 조상을 위해, ② 처가 남편을 위해, ③ 동생이 형을 위해, ④ 종이 주인을 위해 하는 네 가지였다. 이 밖에 함부로 격쟁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이 네 가지 경우가 아니라도 민폐에 관계되는 것이면 격쟁을 해도 외람률(猥濫律)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사리에 맞지 않는 일에 송사하기를 좋아하여 격쟁하는 사람은 장(杖) 100에, 유(流) 3,000리의 벌로써 처벌하고, 수령을 유임시키고자 하여 격쟁하는 자는 장 100에 처하고, 중한 자는 도(徒) 3년에 처하게 하였다. 읍민이 수령에게 매를 맞아 죽어서 격쟁하는 자는 먼저 조사해본 뒤, 수령에게 죄가 있으면 수령을 처벌하고, 만약 무망(誣罔)[^1]에 관계가 있으면 부민고소율(部民告訴律)로써 논하였다. 그리고 사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