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법(價格法)
북한은 상품의 가격을 체계적으로 낮추는 것이 국가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격제정은 중앙과 지방의 가격제정기관이 하며, 가격제정의 방법은 표준가격과 기준가격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균형을 맞추어 지표별 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대중소비품의 가격과 어린이, 학생용 상품의 가격은 다른 상품의 가격보다 낮게 정한다. 국내최초생산제품의 가격은 내각 또는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대외봉사부분과 합영합작부문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가격, 운임, 요금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의 계획경제의 단면을 가격의 제정, 적용에 대한 상세한 규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장명봉 편, 『2011 최신 북한법령집』(북한법연구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