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男女雇用平等과 일·家庭 兩立 支援에 關한 法律)
고용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며,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고용보험에 의한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및 관련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간접차별도 포함된다. 사업주는 대상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시 벌칙이 적용된다.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