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信用情報의 利用 및 保護에 關한 法律)
신용정보업에는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이 있는데, 이러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4조), 양도·양수·분할 또는 합병 때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10조 제1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국가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기업의 경영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정보, 개인의 정치적 사상과 종교적 신념 등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를 수집·조사해서는 안 된다(제16조 제1항).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폐업할 때에는 보유한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소거 또는 폐기해야 한다(제21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