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
우선 신용보증업무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증대상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이 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의 파악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업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