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傳貰權)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목적물의 인도 및 등기서류의 교부와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를 가지며, 전세금반환이 지체된 경우에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오늘날 도시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주택난 · 택지난으로 타인의 부동산이용관계의 일종인 전세제도가 보다 많은 이용을 요청하고, 한편 서민금융의 요청에서도 크게 이바지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면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 『학설·판례주석민법(註釋民法)』 상(김증한, 한국사법행정학회, 1973) - 『물권법강의(物權法講義)』(김증한, 박영사, 1984) - 『물권법(物權法)』(곽윤직, 박영사, 1985) - 『물권법론(物權法論)』(김용한, 박영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