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전(紙田)
한편, 국초부터 분사제(分司制)에 의거하여 특별하게 운영되던 서경(西京)의 여러 관아에 대해서도 일찍이 지위전이라는 이름으로 지전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뒤 그 분급규정은 1178년(명종 8)에 이르러 개정되었는바, 유수관(留守官)에는 272결(結) 37부(負) 7속(束), 육조(六曹)에는 15결, 그리고 승록사(僧錄司)에는 15결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고려시대(高麗時代) 국(國)·공유지(公有地)의 경영(經營)」(김재명, 『논문집(論文集)』2, 한국정신문화연구원부속대학원, 1987) - 「공전지배(公田支配)의 제유형(諸類型)」(강진철,『고려토지제도사연구(高麗土地制度史硏究)』, 고려대학교출판부, 1980)